중기청-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
중기청-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
  • 승인 2002.11.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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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2월부터 외국인 연수생의 계약이행보증금 제도를 폐지
하고, 각종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등 산업연수생제도 개선책을 마련했
다고 최근 밝혔다.

또 중기청은 계약이행보증금 폐지로 산업연수생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송출기관 평가단을 구성해 송출비리를 방지, 산업연
수생 권익보호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계약이행보증금은 산업연수생 이탈방지 등을 목적으로 송출기관에게
연수생 1인당 300달러씩 징수했던 제도이나, 계약이행보증금이 산업연
수생 부담으로 전가돼 송출비리와 연수생 이탈의 원인이 되왔다.

또한 1년의 연수기간에만 보장됐던 상해보험과 체불방지보험이 2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연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권침해업체에 대해서는 산
업연수생 배정중단, 각종 정책자금 지원중단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
다.

특히 중기청은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
기 위해 이달말 도입 예정인 2만6,000명 외에도 내년 1월 1만4,000
명, 2월 5만명 등 외국인력 추가도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
다.

또 중소기업 인력부족과 관련, 추가 소요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
래 산업연수생 총 정원(현 13만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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