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병행 내실화 추진..취득자수 늘리고 기업참여 확대
일·학습 병행 내실화 추진..취득자수 늘리고 기업참여 확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1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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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참여 40%로 확대, 학생·기업 매칭 강화
고용부, 2021~2023년 일학습 병행 추진계획 발표
2023년까지 신기술 분야 훈련 직종 24개 추가 개발
정부가 한국판 도제 제도인 일학습 병행 제도의 내실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교육중인 학생들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한국형 도제 제도인 '일·학습 병행' 제도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학습 병행 자격 취득자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2023년도 일학습 병행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일학습 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계해 도입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2014년 첫 도입 이후 1만 6000개 기업에서 10만명의 학습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한국형 도제로 자리매김했다.

추진계획에는 향후 3년간 사업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일학습병행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 기업의 연간 참여 비중을 현재 30%에서 2023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에 친화적인 훈련 여건을 만들기 위해 훈련관리의 全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장 교육훈련(OJT) 방식을 기업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성과중심 현장 교육훈련(OJT)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훈련 모델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된다.

특성화고 고등학생인 도제학생의 장기 근속 및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단계부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제학생과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서로 제공하고, 다대다 면접 및 현장견학.체험 등 사전 탐색을 통해 최종 채용하는 잡마켓을 도입하여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습 근로자가 취득한 일학습 병행 자격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과 연계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 요건으로 대우하고, 일학습 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필수능력단위가 동일한 종목에 대해선 자격시험 상호 간 시험 일부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자격소지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대받도록 하는 규정도 일학습 병행 자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3년까지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훈련 직종을 24개 추가 개발하고, 일학습 병행 자격 취득자를 현재 1만8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년간 양적으로 성장한 일학습병행은 올해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금번 추진계획을 계기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코로나19와 4차 산업현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도제제도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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