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회계 등 기간사업자 별정사업부문 분리
정통부-회계 등 기간사업자 별정사업부문 분리
  • 승인 2002.10.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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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텅부가 회계조직 등에 기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별정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별정통신사업에 진출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사업부문
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통신사업과 관련, 기간통
신사업부문과 회계 및 조직이 분리되지 않아 별정통신업체와의 불공정
경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순수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
하기 위해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반면 회계 및 조직이 분리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통신사업부문은 자사망에 대한 상호접속을 보장
받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통신사업부문에 대한 회계분리 또는
조직분리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
이다.

이에 따라 별정통신사업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이지
만 회선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별정통신 시장의 경우 전적으로 시
장논리를 따를 수 없다고 보고,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
호접속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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