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이유로 근로자 해고 금지
나이 이유로 근로자 해고 금지
  • 승인 2002.07.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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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도화된
다.

정부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사업주는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도
록 해야 한다고 돼있는 것에 더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나이 상한선을 정하지 못하게 하
는 등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을 줄여나가기로 하는 한편 구조조정 등
을 할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일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김진표(金振杓)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각
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안)을 확정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계 법령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업주들이 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경우에도 신규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인들이 창업할 경우 필요한 자금과 교육을 지원
하며 노인고용문제를 전담하는 노인인력뱅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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