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확정·발표
환경부,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확정·발표
  • 승인 2002.06.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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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환경정보 공개 동향을 감안, 우리 기업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개발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


□ 환경부는 우리 기업들의 환경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보고
서 작성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에 적합한 「환경보고서 가
이드라인 2002」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보고서 작성이 시도되어 왔으
나, 정보공개 항목이 환경개선 노력과 성과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되
고, 기업마다 작성방식이 달라 체계적인 환경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
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국제적으로도 1980년대 후반부터 ISO(국제표준화기구), GRI(지구환
경보고협의회), UNEP(유엔환경계획) 등의 국제기구에서 환경보고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국에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 현재 스웨덴, 미국, 영국 등은 민간주도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
웨이, 일본 등은 정부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이 환경보고
서를 발간하는데 활용토록 하고 있다.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는 기업이 공개하여야 할 환경정보
를 6개분야, 2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환경보고서 작성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작성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에서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 공개사항은 기업의 일반현황, 환경관리방침 및 목표, 환경경영시스
템, 환경영향 및 성과(자원의 사용, 오염물질 배출, 환경개선 노력과
결과 등),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쉽,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비전 등 6
개분야이다.

□ 환경부는 동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위해 "99년 12월부터 연구사업
을 추진하여 왔으며,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
여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계 전문
가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기업의 환경정보를 이해관계자에
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
와 환경경영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다양한 업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적
용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환경보고서 국제기준 제
정시에도 우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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