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축구선수·코치 상금에서 걷는 세금만 53억원
국세청, 축구선수·코치 상금에서 걷는 세금만 53억원
  • 승인 2002.05.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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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월드컵에서 참가국에게 지급되는 경기상금은 우승국에 지급되는
98억원을 비롯해 준우승국에는 96억원이 지급되는 등, 32개 참가국에
지급되는 경기상금은 총 160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치러지는 만큼 이들 경기상금에 대해서도 우리
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까?

국세청은 “이번 월드컵에서 각국 참가팀에 지급되는 1600억원의 경기
상금 중 선수 및 코치에게 배분되는 경기상금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나
머지는 면세되는 것”이라면서 “과세되는 경기상금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예상되는 세금은 53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경기상금 중에 선수 및 코치에게 배분되는
상금은 평균 30% 정도여서 전체적으로는 1600억원에 30%를 곱한 480억
원이 선수 및 코치에게 배분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은 한·일 양국이 공동개최하는 만큼 한·일간 소
득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일간 소득배분은 한국과 일본 양국중 어느 한 국가에서만 경기를
한 참가국의 소속 선수·코치에 대해서는 그 해당국가에서만 과세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 예선을 치른 결과 예선 탈락
한 참가국에 대한 과세권은 우리 나라만 갖게 된다.

그러나 4강 이후부터의 한·일 양국에서 경기를 한 참가팀 소속 선수
·코치에 대해서는 양국에서 교차되며 경기를 치르게 되므로 양국간
경기수에 따라 소득이 배분된다. 이에 따라 한일간 배분 소득은 약 50
대 50으로 배분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월드컵의 경기상금 지급액 1600억원에서 선수나 코치에
게 귀속될 소득은 약 30%인 48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에서 일본에 50%인 240억원을 떼어주면 우리 나라에 귀속되는 경
기상금소득은 2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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