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 노사정 합의안 도출
비정규 근로자 노사정 합의안 도출
  • 승인 2002.05.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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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루한 공방전을 거듭해왔던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노사정 합
의안이 도출됐다.

또 특수고용형태노동자의 산재보험 혜택 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근
로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키로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천)는 6일 전체회의
를 열고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 보호" 합의문 채택에 이같
이 합의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근로감독강
화, 그리고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및 복지 확충 등으로 비정규 노동
자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요망되는 조치사항이
이루어졌다.

또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상당부분이 근로감독행정 등 현행법 준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근로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 근로감독관
수 증원, 결원 보충, 근로감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
사.정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 기구 설치 등에 합의했다.

특별위원회는 합의문을 통해 월 80시간, 주 18시간 미만의 일용노동자
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가운데 "업무상 재
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거나 임의가입으로 분류돼
있는 음식·숙박·자동차판매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가입
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과 3개월
미만 임시·일용직의 사업장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경영계(27%)와 노동계(55.7%)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왔던 비정
규직 범위 및 규모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한
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이
나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
을 "취약근로자"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특위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상당부분이 근로감독 등 현행법
준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고 근로감
독에 노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어 사업장 노사에 비정규 관련 법령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노무지도
를 강화하고 파견근로의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번 합의 문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55.7%와 27%로 큰 이견을 보여
온 비정규노동자의 규모와 통계산출방식 등에 대해 비정규 노동자의
분류는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한 다차원적 기준에서 파악되
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해 가구조사 뿐 아니라 사업체조사도 병행 실시키로 했으며 비정
규직 통계와 관련, 노·사간 이견이 가장 첨예한 장기임시근로자를 분
류해 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항목도 어느 정도 수정키
로 했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특위는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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