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인공고 性차별 난무
온라인 구인공고 性차별 난무
  • 승인 2002.04.0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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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2월 특정 성(性)을 배제하는 구인광고를 낸 사업주를
처벌키로 한 가운데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는 여전히 남녀를 구별한
채용공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4월말까지 성차별 구인공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
시해 엄단하겠다는 노동부의 당초 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인크루트( www.incruit.com)가 올들어 지난 25일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총 1만7805건중 8759건(49.2%)이 "남
성" 혹은 "여성"으로 구인조건을 명시했다.

인크루트는 이같은 성차별 구인공고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성차별 구인공고 건수는 3500여개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사이트에 성차별적 불법 구인공고를 올린 업체에
대 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40% 가량은 채
용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버젓이 성차별 구인공고가 게재되는 것은
노동부가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등 인쇄매체를 주대상으로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온라인 업체들이 수합한 구인공고 중 자체적으로 성차별적
내 용을 삭제하고 있어 위법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 채용
사이 트에 대한 검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4월 3개월간 채용공고에서 행해지는 성차별적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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