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시스템 특허 분쟁 바람
휴대폰 결제시스템 특허 분쟁 바람
  • 승인 2002.02.02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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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료화 바람과 함께 노다지를 캐는 업체들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주로 소액을 결제할 때 이용되는 휴대폰결제(잠깐용어
참조) 회사들. 이동통신 3사가 집계한 지난해 휴대폰결제 시장은 1000
억 원선. 올해는 2500억원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덕분에 관련 업 체들도 매년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돈이 몰리는 곳엔 당연히 말도 많다.

휴대폰결제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3개 회사가 요즘 물고 물리는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10월 인포허브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
폐 운용방법 및 시스템’으로 특허 등록이 결정되면서 시작됐다.

인포허브의 특허 등록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 1위업체인 다날, 인포
허브와 함께 2위를 다투는 모빌리언즈는 즉각 “인포허브 특허를 인정
할 수 없다.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특허라고 보기 어려우며 바로 이의신청하겠다”
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후 인포허브가 특허권 인정을 요구하며 보낸 통고서 에 대해서도
“인포허브가 정당한 특허권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모빌리 언즈)”
“인포허브 특허는 다날의 서비스와 내용이 다르다(다날)”는 답변서
를 보냈다.

이렇게 시작된 특허 분쟁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더 격렬해졌다.

지난 1월 2일 다날과 모빌리언즈가 각각 특허청에 인포허브 특허에 대
한 특허무효 심판청구와 특허권리범위확인 신청(인포허브 특허권리가
두 회사 업무에 접촉되는가 여부를 확인), 이의제기를 동시다발적으
로 접수했다.

지난 16일 이를 알게된 인포허브는 다음날인 17일 바로 다날을 대상으
로 특허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인포허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날과 모빌리언즈는 휴대폰
결 제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휴대폰결제가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 되는 두 회사로서는 생사를 건 싸
움이 된 셈. 다날과 모빌리언즈는 인포허브 가 특허권을 내세워 자사
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했다며 특허청에 접수한 특허 무효심판이나 이
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할 계획이
다.

“소송 불사” 앙쪽 입장 단호해 휴대폰결제서비스는 지난 2000년 8
월 1일 최초로 시작됐다.

당시 인포허브는 017, 다날은 011과 손잡고 같은날 서비스를 시작했
다.

이와 관련해 다날 측은 “실제로 다날은 인포허브보다 며칠 빠른 7월
28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휴대폰결제가 돈이 된다
싶자 PCS 업체들 이 줄줄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비스 업체도 5개로
늘어났다.

휴대폰결제 특허 분쟁의 핵인 인포허브는 지난 99년 12월 1일에 설립
됐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하던 이종일 사장(37)
이 98년 웹솔루션 업체 WID를 설립한 다음 1년 뒤에 새로운 아이템으
로 다시 만든 업체가 인포허브다.

“인터넷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액결제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하
게 느꼈다.

당시 카드 형태의 인터넷 소액결제도구가 있었지만 불편한 점이 많았
다.

그 때 생각한 게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개념이다.

바로 연구인력을 모집해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기술 개발이 어느 정
도 완료된 99년 12월에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12월 28일 특허를 출원했다.

?이 사 장은 특허 출원을 위해 시장조사를 하던 당시만 해도 이같은
사업은커녕 개념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날은 97년 7월 휴대폰문자입력시스템을 사업모델로 설립됐다.

이후 휴 대폰결제와 벨소리 다운로드 시장에 뛰어들어 두 분야에서 모
두 업계 1위 자리에 올랐다.

모빌리언즈는 2000년 당시 한솔PCS에서 무선인터넷 사업을 위해 분사
해 나온 업체다.

다날 박성찬 사장(39)은 인포허브 특허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
해 이렇게 밝혔다.

“휴대폰으로 인증 비밀번호를 전송 받는다는 개념에 대 해 우리는 99
년 8월에 이미 특허를 출원했었다.

그러나 같은 개념으로 이미 독일에서 특허가 등록돼 있어 특허가 기각
됐다.

이후 인포허브가 이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
으로 특허를 출원해 등록이 됐을 뿐이다.

박 사장은 또 “자문 변리사와 변호사가 특허 내용을 검토한 후 인포
허브 특허는 독점적 기술이 아니라 포괄적 특허로 이에 따른 로열티
를 낼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분쟁 기간 중 간간이 합의 노력이 있긴 했다.

그러나 서로간의 견해 차 이가 너무 커 조만간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그간의 합의 노력 역시 실 제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견해 차이만
계속 확인한 자리가 됐을 뿐이 다.

게다가 인포허브가 다날과 모빌리언즈의 휴대폰결제시스템을 이용하
는 C P(Contents Provider)들에게 “특허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는 내용 의 협조요청서를 보내면서 서로간의 감정도 극도로 악화한 상
태다.

* 로열티보다 특허권 인정이 관건 다날 박 사장 태도는 한가지다.

“우리 서비스는 인포허브의 특허와 관련이 없다.

서비스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날은 처음부터 지금처럼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를 보내 사이
트에 입력하게 하는 방식을 채용했던 반면 인포허브는 처음 서 비스
당시 지금과 약간 다른 모델인 ARS방식(휴대폰으로 보내진 ARS번호
에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인증받는 방식)이었다.

인포허브 특허 역시 이 방법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인포허브에 특허료를 낼 필요 가 전혀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특허권에 걸릴 경우 로열티를 주면 그만이다.

로열티를 줄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특허를 인정하 는 문제는 다르다.

인포허브 이 사장 역시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마찬가지다.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받았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명예 문제다.

기본적으로 우리 특허를 인정해준다는 태도가 중요하지 로 열티 몇
푼 받자는 게 목적이 아니다.

다날 박 사장이 특허권은 인정하 지 못하지만 특허료를 굳이 받아야겠
다면 다날이 갖고있는 벨소리 다운로드 특허권 로열티와 상계하자는
제안을 해온 적이 있다.

얘기 는 특허도 인정 못해줄뿐더러 결국 로열티 또한 줄 수 없다는 얘
기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뿐 아니다.

현재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우리 혼자 휴대폰결제서비스를 할 수도 없
다.

또 경쟁사들이 우리 특허가 등 록되기 전에 서비스를 시작한 점도 인
정한다.

우리 주장은 특허권을 내 세워 경쟁사더러 서비스를 중지하고 사업하
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당하 게 우리 특허를 인정하면서 함께 공존하
자는 것이다.

또 광활한 세계시 장을 함께 개척해나가자는 얘기다.

<잠깐용어> 휴대폰결제`-`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할 경우 이용되는 한 방법. 이용자
가 사이트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으로 비밀번호가
전송된다.

이 전송번호를 다시 사이트에 입력해 본인임을 확인하면 결제가 이 뤄
지고 대금은 휴대폰 이용료에 합산해 청구되는 방식이다.

휴대폰결제 서비스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휴대폰의 보편화와 초고속 인터넷망 보편화에 따른 유료콘텐츠의 활성
화라는 두 가지 인프라가 다 갖 춰진 곳이 우리나라 정도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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