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ERP-CRM 시설투자 금액, 최고 10% 세액감면
재경부 ERP-CRM 시설투자 금액, 최고 10% 세액감면
  • 승인 2002.02.0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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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최근 ERP나 CRM 시설투자 금액을 최고 10% 세액감면을 해주
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사적자원관리(ERP)나 공급망관리시스템(SCM), 고객관계관리시스템
(CRM) 등의 설비를 갖추려고 투자하는 회사는 올봄부터 투자금액의
3~10%를 법인세(개인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감면받은 세금을 반드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임시국회에 상정, 가
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개최되는 월드컵행사때 국제축구연맹
(FIFA)이 한국에 와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기진행요원(비거주자)과
FIFA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면
제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 첨단고학기술단지 및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하
는 기업에 대해선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3년동안은 100%, 그 뒤 2년
동안은 50% 감면키로 했다.

이밖에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 면세점에서 구입,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
는 물품에 대해선 일정금액 범위내에 부가세와 특별소비세, 관세 등
을 면제하고,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선 특소세와 교육세를 면
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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