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개선방안 세제개혁 시행
기업규제 개선방안 세제개혁 시행
  • 승인 2001.1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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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분야에 대한 기업규제방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기업규제 방안에 따르면 새해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
서도 0.5%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되고 양주 등 주류제조업자는 별도의
법인 없이도 주류 수출입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가 상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를 소액, 단기 체납했을 경우에
는 곧바로 통관금지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분야 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7∼8월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민.관합
동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세제분야 47개 과제중 17건을 수용
하고 7건은 계속 검토하 되 23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주류제조업자가 주류수출입업도 겸
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세법령은 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사실상 동일법인임에도
제조 업과 수입업 면허를 구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경영 효율성을 떨어 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선안은 또 관세를 체납할 경우 내지 않은 관세의 5%에 달하는 가산
금을 부과 하고 체납기간에 일체의 통관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 오는 3월부터는 업체별로 일정금액 이하를 체납했을 때는 통관
금지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지정한 기일내에 밀린 관세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규모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
할(割)사업소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매년 7월1∼10일까지에서 7월1
∼31일까지로 21일 연장했다.

재경부는 한편,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보유에 따른 비용과 이자
부담 등을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비업무용토지 중
과세제도는 존속시키되 정 상적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탄
력 운영키로 했다.

또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 제도와 관련, 북한과 아프리카의 후진
국 등 신용 카드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접대비를 신용카
드 의무사용대상에서 제외해 비용처리해 달라는 건의도 계속 검토키
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경매로 공장을 취득하는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 의나 외국기업에 대한 통신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해달
라는 건의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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