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제외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제외
  • 승인 2001.12.0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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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자금출자와 인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사
업장에서 돈을 빼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무상 대여해 주었을땐 법
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는 예규에서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 그 금액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세심판원은 질의서에서 "소득세법에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간 거
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호텔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
므로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무상대여를 부인하고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사
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
다.

심판원은 그러나 "호텔업영위 사업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면서 "현행법상 이자소득·배
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설명했다.

심판원 설명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무상대부한 금전에 대
한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에 산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 이를 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결과가 돼 소득세법 규정에
맞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업장에 자금출자와 인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 특수관계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비영업대금
의 이익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심판원은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규정과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된다는 규정 사이에서 보다 명확한 해석
을 해달라"며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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