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가압류 우선변제권 인정 판결 서로 엇갈려
임금채권, 가압류 우선변제권 인정 판결 서로 엇갈려
  • 승인 2001.10.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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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최근 함모씨 등 17
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회사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우선
변제권자인데도 경락기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
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
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천600여 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비록 가압류만 하고 경락기일까지 배
당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배당기일 전에는 요구했다’며 ‘근로자의 최
저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
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가압류권자를 경매절차의 이해 관계인에 포함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들이
단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일반채권자로 보고 배당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강모
씨 등 5명이 같은 이유로 H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
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가
압류했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있는 채권도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
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부동산가압류 채권자가 우선변
제권자인지, 일반채권자인지를 놓고 판결뿐 아니라 경매 실무에서도
처리가 엇갈리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로 이 문제에 대한 혼란을 정
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사합의15부 임금채권 우선 변제권 인정
민사항소5부,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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