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재무 작성 대상 5~10대 그룹으로 한정
기업진단 재무 작성 대상 5~10대 그룹으로 한정
  • 승인 2001.08.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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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전체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현행 30
대 그룹에서 내년부터 5~10대그룹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30대 계열 보험.종금사는 물론 투자신탁회사도 보유중인 계열사 주
식에 대해 임원 선임이나 합병 영업양.수도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게 된다.

16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여야정책협의회에서 30대 기업집단에 차별
적 으로 가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융.회
계 분 야 법령도 이같은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곳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므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도 여기에 맞춰서 줄일
방 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기업 집단수가 해마다 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자산순위 5~10대 그룹에만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
하 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에는 30대그룹 가운데 주력사가 법정관리나 화의상태인 곳을 제외
하 고 삼성 현대 LG 한진 롯데 쌍용 한솔 동부 동양 코오롱 영풍 태광
산업 새한 진로 등 14개 그룹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했다.

재경부는 또 30대 계열 투신사도 임원선임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가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신탁계정으로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다른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섀도우 보
팅( shadow voting)만 할 수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30대그룹 소속 투신사들이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이 상으로 매입하기 위해 서로 짜고 다른 계열사 주식을 사주는 교차
투자는 계속 불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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