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와 `경제 체질의 강화"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7가지 중점 추진과제
를
제시하는 등 아웃소싱을 본격화 했다.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 첨단 부품.소재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
기 위해 대불단지 안에 20만평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추가 지정하는
등
외국인 전용단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 자유치 사절단에 노
동
계 대표의 참여를 권장해 노사 마찰을 줄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 비해 차
별을 받고 있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으로 특별팀
을 만들어 문화.관광.레포 츠 등 고용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
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로 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비
즈
니스 서비스와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만들기로 했
다.
어음제도를 대체하는 기업구매자 금융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에 온 라인 송금 등 현금성 결제액을 추가하고 외상매출채권 담
보 대출에 보증지원을 하는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코스닥 등록때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매를 3~6개월 제
한
하는 주식 매도제한(Lock-up)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대외경제 협력 및 남북경협 내실화 통상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다자간,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규 제 조치가 국제규범
에 맞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적극 활용
하기로 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한.일 투자협정의 타결에 노력하고 다
른
국가들과 도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북 투자보장 등 4개 경협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북한과 후속협상
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 등 주요 경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
제기구 가 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의 유지 경기 진작을 위해 5조555억원의 추
경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지방 경기의 활성 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에 3조5천523원의 지방교부금을 정산해 지방 사회간접자본 시설
(SOC)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채무도 줄이도록 한다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 산(GDP) 대비 1% 미만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채권(작년말 현재 142조원)과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
합 방안도 마련한다.
주요 경제시책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7월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파악
해 8월중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상시 구조개혁 체제 정착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상시 지원 세제로 전환해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여
기에 해당하는 세제 지원은 기업의 조직변경, 사업조 정, 재무구조
개
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위공시, 부실 감사, 분식회계 등에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투신사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가치 평가업무 등이 객
관적인 외 부기관에 의해 이뤄지도록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시장 리스크를 반영한 신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규제"에 대비해 시장 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강화한다.
◆자금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 금융규제 정비작업단을 설
치해 규제 실태를 점검, 금융기관의 창의력과 경쟁력 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풀어준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 등을 도입한다. ESOP의 경우 퇴직금 수단
으
로 도입할지, 성과급 지 급 수단으로 도입할지를 이달초에 결정, 노
사
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 에서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
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과세 고수익펀드
를 한시적 으로 도입하고 증권사에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
계
좌)를 허용한다.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최고 30억달러의 외
자를 들여와 기업설비 투자자금으로 빌려준다.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포괄 수출금융 제도의 지원 대상에 소프트웨어
와 시스템 등도 포함시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
출 기간에 수출예상 금액 의 80%(중소기업은 90%) 이내에서 생산 또
는 수출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7월중에 경제단체와 산업자원부가 합동으로 기업 애로사항 종합 실태
조사를 벌 여 8월중에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