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경비협회, 한국건
설기계정비협회 등 13개를 회원사 사업활동을 방해하는등 공정거래법
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 내달 중 시정조치키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위탁 사무 처리과정에서 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증
명서 발급을 제한하고 법적 근거 없이 건설감리 기준 등 만들어 운영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비단가 등을 사업자단체가
개입해 일정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회원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
한해 온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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