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형태 불법파견 근로자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도급계약 형태 불법파견 근로자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 승인 2001.04.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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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판결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고 불법파견을 사용해 온 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
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
왔다.

이에따라 지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
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 조항
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형식으로 불법파견을 사용해오던 업체들의 비정
규인력 운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SK(주)의 용역업체인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 근무해 온 지무영 노조위원장 등 직원 4명이 SK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정하고 SK에게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에서 "SK는 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
약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업무명령을 내리고 인사관리 등도
직접 해왔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실질적으로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
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SK는 파견법이 시행된 98년7월1일부터 계약해지가 된 2000년11
월1일까지 2년이 넘게 이들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이미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하며 계약직 채용 제의 거부를 이유로 지씨
등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SK는 지난 92년부터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 13개 지역에 휘발
유, 경유 등을 비롯한 각종 유류를 모아두는 저유소를 운영하면서 도
급 계약을 통해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직원들을 고용한 뒤, 유류 수송
및 출하작업에 본사직원들과 함께 투입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서울지방
노동청에 SK와 인사이트코리아간의 도급계약 관계가 "도급을 위장한
근로자 불법파견"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자 서울청은 "SK쪽이 파견법 규
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
동부 역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SK쪽에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
들을 정규 노동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대해 SK는 시정지시가 난 직후인 지난해 10월말, 계약직으로 채용
한다는 조건에 합의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 134명에 대해서만
3개월에서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사원으로 직접 채용했으나, 합의
를 거부한 지씨 등 4명에게는 지난해 11월1일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
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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