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업계, 특허분쟁 휘말릴까 조바심
백신업계, 특허분쟁 휘말릴까 조바심
  • 승인 2001.02.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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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업계가 특허기술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보안 전문업체 잉카인터넷이 안철수연구소
를 상대로 “자사 특허출원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세계적인 바이러스 업체인 시만텍도 경쟁업체들에게 백
신 소프트웨어와 백신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특허화하고 이의 소유가
시만텍에 있다고 발표, 경쟁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많은 백신업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체들간의 특허공방
은 해당업체는 물론 업계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 안연구소와 잉카인터넷의 특허 공방

안철수연구소와 잉카인터넷간에 특허권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은 사용
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
이지에 접속하면 사용자 PC의 정보 유출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이를 차
단하는 서비스로, 향후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나 금융권 등에서 큰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잉카인터넷은 이미 99년 12월 관련 서비스인 엔프로텍트(nProtect) 개
발과 동시에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국내 및 해외 50개국
에 출원해 하나로통신·라이코스·유니텔·국민은행 등에 계속 서비스
를 제공해왔으며, 안연구소는 지난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PC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는 ‘마이파이어월(Myfirewall)’ 서비스를
시작했다.

잉카인터넷의 홍상선 부사장은 “특허 출원과 함께 지난해 6월에 관
련 기술을 웹상에 공개해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취했음에
도 불구하고 안연구소에서 무단으로 특허출원중인 기술을 적용한 제품
을 선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연구소 윤연수 이사는 “제품 출시 전에 전문가들과 상담
을 진행한 결과, 잉카인터넷이 출원중인 기술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특허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출원중인 기
술이 특허등록을 받게 되면 모든 백신 ASP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반
박했다.

잉카인터넷과 안연구소간의 특허권 공방은 1차적으로 오는 6월로 예정
된 ‘엔프로텍트’ 특허심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잉카인터넷이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안연구소의 주장대
로 그 기술이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어서 대부분의 백신업체들이 사업
을 거의 포기해야 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시만텍의 특허 주장

세계적인 백신업체인 시만텍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맥아피를 비롯
한 경쟁업체들에게 백신 소프트웨어와 백신 업데이트 방법을 특허화하
고 이의 소유가 시만텍에 있다고 밝힘에 따라 맥아피, 트랜드 등의 경
쟁업체들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시만텍이 출원한 특허는 다계층 소프트웨어 업데이트(Multi-tired
Incremental Software Updating)와 추적 업데이트(Backtracked
Incremental Updating)에 관한 것으로, 이 기술은 시만텍의 노턴 안
티 바이러스 5.0의 주요 핵심 부분이기도 하다.

시만텍코리아의 최원식 지사장은 “시만텍의 특허 기술을 적용할 경
우 신규 정보만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다운로드받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네트워크 대역폭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이는 단지
백신 파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파일, DB 파일, 그래픽
파일, 오디오 파일 등에게까지 확대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
다.

하지만 최지사장은 “백신업체들간의 이러한 특허 공방은 예전에도 있
었던 일”이라며 “특허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특허를 가진 회사
가 결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상생을 위해 서로 협력해
분쟁을 피해나가고 있어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 업계에 미치는 영향

업계 전문가들은 “백신업계에 불어닥친 특허권 분쟁은 기술 집약적
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자칫 시장 지배력을 뒤흔드는 큰 변수
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현재 백신업체들간의 기술 수준
도 비슷한 상황에서 선출원된 특허기술이 등록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술분야를 선 출원했다는 이유만
으로 보호할 경우 전체 백신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가 개발업체의 고
유기술을 인증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전체를 위
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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