례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어
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 공무원들의 용역 남발로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다.
최 의원이 상정할 조례안에 따르면 용역과제심의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용역과제를 사전.심사한다는 것이다.
심사대상 사업은 ▲학술용역의 경우 용역비 2000만원 이상 ▲종합기술
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의 경우 용역비 3000만원 이상 ▲공사예정금액
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등이다.
최 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그 동안 행정부가 너무 많이 용역
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예
산절감은 물론 투명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시민단체 등
은 "공정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절감 등 효율
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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