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대행사 허가제 3년 한시운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허가제 3년 한시운영
  • 승인 2000.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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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대행사 허가제 3년 한시운영

문화관광부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 렙)에 대한 허가제도를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률" 수정안을 마련해 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방송광고 시장에서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
화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하면서 제출한 법안은 규제개혁위가 같은
해 12월 "2년 허가제" 와 "미디어 렙 복수 설립(두개 이상)" 등 완전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제출한 초안에서 미디어 렙 설립에 대해 허가제를 도
입한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에 이
를 "3년 한시적 허가제" 로 수정했다.

문화부는 그러나 "두개 이상의 복수 미디어 렙 허가" 라는 규제개혁위
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방송은 신
설 미디어 렙이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2원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
을 잡았다.

문화부는 또 방송사의 미디어 렙 출자지분과 관련, 당초 제출한 "(방
송사)개별 5% 포함, 전체 10%" 조항에서 방송사 개별 지분을 없애 방
송사의 전체 지분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규제개
혁위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문화부가 낸 수정안을 심의한 뒤 19일 최종 의결할 예정
이다.

2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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