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남도는 1회 방문 상담으로 30개 법률 62종의 인허가사항을 해결해
준다.
창업절차 대행사업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으
로 구성된 창업지원단에서 인허가뿐 아니라 창업관련 법무,세무,경영
컨설팅, 융자,부담금 감면신청 등 창업 및 공장설립에 따른 지도와 조
언을 해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에 규정된 업종으로서 내외국인
을 막론하고 경남도내에 공장 또는 창업을 신청한 자이며 도가 투자
유치한 기업,벤처기업,수출유망기업,우수기술보유기업,고용창출이 높
은 기업, 국가나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은 우
선지원 대상업체로 선정,지원키로 했다.
신청 절차는 창업희망자가 시군 창업민원실에 신청하고 시군에서 절차
대행 지원신청서를 작성,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창업에 따른 모든 절차
를 대행해 준다.
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창업대행 사업은 처음"이라며 "전문지
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99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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