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을 받아줬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대행센터에 신청하면 원하
는 곳(법에 맞는 지역일 경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준다.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알맞은 지역을 골라주기도 한다.
지난 97년2월 문을 연 이 센터에는 공장설립허가 업무에 밝은 전문가
들이 배치돼 직접 발로 뛰면서 업무를 대행한다.
이 때문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는데 드는 시간도 평균 20일가량으로 법
정 기준인 45일에 비해 훨씬 짧다.
산단공 관계자는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은 센터에 와 신청서만 작성하
면 앉아서 공장설립 허가증을 받아쥘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9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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