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법(Labor Laws of Korea), 영문노동행정(Labor
Administration),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성공사례를 국어 영어 일
어로 제작해 국내외공관·국내 외국인 경영자단체·투자설명회·지방
노동관서 전담창구·외국인투자진흥센터등에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98년부 각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
관리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외국인투자기
업의 노사문제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노무관리, 분규수습 등 애로사항
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관리지원-총무일반-자료실에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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