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리고 운영방식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지만, 지금까지 자연환경·대기·수질·폐기물 등 각 분야별
1명 내외, 총 20명 이내로 구성됨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깊숙하고
도 전문적인 자문을 기대할 수 없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환경
현안에 대한 충분한 자문이 가능하도록 위원수를 기존 20명에서 200명
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문에 회부된 안건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골라 위원회를 소
집, 자문받는 "전문가 맞춤형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구성방법과 운영방법 개편으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가 활성화 되면서 환경현상의 적절한 진단과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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