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금융에 대한 임금인상 불가 조치
정부, 우리금융에 대한 임금인상 불가 조치
  • 승인 2004.06.2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에 대한 임금인상과 기타 복리후생 개선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와 맺은 경영정상화약정(MOU)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임금 인상 등 복리후생 개선 금지 조치가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일 예금보험공사는 조사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9개 금융기관의 지난해 4·4분기 MOU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우리금융과 우리·광주·경남은행,대투·한투증권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해 약정 이행 부진으로 ‘주의’조치를 내렸다.

우리금융을 비롯해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기관은




우리·광주·경남은행 등이다. 이들 은행은 카드부문의 대규모 손실 발생 등으로 총자산이익률(ROA)이 목표치에 미달했고,한투·대투증권은 영업보수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보는 특히 우리금융에 대해 재무비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임금과 상여금,체력단련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 개선을 금지했다.

지주사나 은행이 복리후생 개선을 금지당한 것은 처음이다.

예보 관계자는 “다음 MOU 이행 점검때 재무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이같은 조치가 해제된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