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맺은 경영정상화약정(MOU)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임금 인상 등 복리후생 개선 금지 조치가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일 예금보험공사는 조사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9개 금융기관의 지난해 4·4분기 MOU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우리금융과 우리·광주·경남은행,대투·한투증권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해 약정 이행 부진으로 ‘주의’조치를 내렸다.
우리금융을 비롯해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기관은
예보는 특히 우리금융에 대해 재무비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임금과 상여금,체력단련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 개선을 금지했다.
지주사나 은행이 복리후생 개선을 금지당한 것은 처음이다.
예보 관계자는 “다음 MOU 이행 점검때 재무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이같은 조치가 해제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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