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4일간 도내 학교급식시설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8개소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미표시된 식품을 사용한 경우가 5건, 보관기준 위반이 3건, 시설기준 위반은 2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건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밀양여고 위탁급식소와 밀양 세종고 위탁급식소, 세종고 식품 납품업체인 진보상회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보관.사용.판매했으며, 양산 효암고 급식소(㈜HD외식산업)는 냉장제품을 실온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양여고 식품 납품업체인 부일농산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을 공급, 거제종고 위탁급식업체인 광명아구찜은 조리장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성고 급식소와 거제종합고 급식소, 효암고교 매점에서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제조정지 처분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키로 했다"며 "관련법에 정한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을 통해 명단을 공개, 식품위생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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