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취지·내용 제대로 알리자
'종합부동산세' 취지·내용 제대로 알리자
  • 승인 2004.11.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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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두고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다.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중 일부분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이다. 이미 마련되어 있던 이 제도가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세부 기준을 협의하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정부가 정하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에게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보도되는 일정 기준은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과 6억을 넘는 나대지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9억 이상의 주택과 6억 이상의 나대지라는 부과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서민들은 종부세 시행에 따른 세금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과거 실제 재산 가치는 고가이나 평수가 적어 지방의 같은 평수 주택과 같은 세금을 내던 강남지역 주택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과세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 세금은 부동산을 자신이 이용하는 목적 이외의 투기 등의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가들을 겨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선 마치 부동산 보유세가 모두 2배 이상 인상되는 것처럼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하는 등 제도의 본취지와 세부사항과는 동떨어진 보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 배 이상 오른다"라거나 "종부세는 수도권세"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눈길을 끈 몇몇 기사는 마치 이 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물론 자세히 기사 내용을 확인해본 사람이라면 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도 있겠으나, 제목만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라면 또 다시 개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항상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그에 따라 이익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기 마련이라 취지의 진정성 등을 고려한 여론의 향배가 성공적인 시행에 있어서 최적의 요건이다. 즉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제도의 본질 자체가 명확하게 보도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될 경우 국민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정당한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일들의 결과로 정부의 시책 중 좋은 내용이 묻히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시책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한 토론과 여론형성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통한 홍보가 아니라 내용의 진실을 알리는데 역점을 둔다면 그 뒤에는 정당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이나 언론은 그 정책의 취지나 세부사항, 현재상황에서 변화되는 결과 등을 정확히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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