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국내산 의무사용 학교급식조례 공포
안산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국내산 의무사용 학교급식조례 공포
  • 승인 2004.1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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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원으로 국내산 급식재료를 명문화하는 학교급식조례를 공포했다.

장동호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장은 18일 급식재 료 국내산 의무사용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조례를 의회에서 재의결했음에도 시장 이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포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급식재료로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산는 해당 조례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WTO규 정에 위배되고 지원대상을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확대, 소관부처업무 영역을 벗어 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안산시는 또한 시장이 급식종합계획을 수립, 시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도교육감 고유권한 을 침해하는 것이고 급식비를 추가 부담할 경우 연간 시 전체 지방세 예산의 17%를 교육부문에 투입해야 하는 등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경기도를 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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