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장은 18일 급식재 료 국내산 의무사용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조례를 의회에서 재의결했음에도 시장 이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포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급식재료로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
안산는 해당 조례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WTO규 정에 위배되고 지원대상을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확대, 소관부처업무 영역을 벗어 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안산시는 또한 시장이 급식종합계획을 수립, 시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도교육감 고유권한 을 침해하는 것이고 급식비를 추가 부담할 경우 연간 시 전체 지방세 예산의 17%를 교육부문에 투입해야 하는 등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경기도를 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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