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활성화 위해 '5년간 순익 30% 법인세 과세 이연' 등 대책
벤처기업 활성화 위해 '5년간 순익 30% 법인세 과세 이연' 등 대책
  • 승인 2004.1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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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순이익의 30%까지 법인세 과세가 이연된다.

여기에다 보유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 범위가 3%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퇴출기업과 벤처기업들도 제3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지고 매매체결방식도 상대매매에서 제한적인 경쟁매매 방식으로 개선되고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고 벤처기업 5년간 순익 30% 법인세 과세 이연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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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으로 코스닥 등록법인은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의 30%까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등록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환입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 3%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에서 5% 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자금회수를 돕기 위해 매각제한(lock-up) 기간을 2년(1년 경과시 매월 5%)에서 1년(6개월 경과시 매월 5%)로 단축했다. 또 코스닥 등록 후 1년간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만 무상증자가 가능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고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의 주식 보유의무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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