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
  • 승인 2005.0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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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고, 대기업ㆍ중소기업협력재단 설치를 통한 대ㆍ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이 추진된다.

또 재래시장의 비가림시설 설치 등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전에 공장설립 가능성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가 마련되고 창업사업 계획승인 기간이 20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율적 협력체제 방안이 강구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시책을 요약 정리했다.

◇중소기업 보호제도 및 대ㆍ중소기업협력 강화=내년 3월 글로벌 아웃소싱 및 외국인투자의 확대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정계열화 제도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고유업종제도 폐지는 7월에 시행된다.

중소기업 보호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제도로 수ㆍ위탁거래의 범위를 종전의 제조ㆍ가공ㆍ수리 외에 공사, 용역을 포함해 협력 및 수ㆍ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적 협력증진을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설립, 운영(2004년 12월27일)된다.

◇창업절차 간소화 및 창업투자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4월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기한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된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전에 공장설립 가능성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가 도입돼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토목건축 설계,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제반 서류 없이 사업계획서만으로 공장설립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창업사업 계획승인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인ㆍ허가 대상을 16개 추가해 63개로 늘렸다.

창투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투자자에게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창투사의 경영ㆍ재무상황, 조합 운영현황 등 구체적인 투자활동을 일반에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등록이 말소된 창투사에서 재직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임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이 통보된 날부터 5년간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등 창투사 임ㆍ직원에 대한 문책요구 및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외에 창업투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집행’를 추가하고 연차별 투자의무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창업투자 조합 조합원 동의시 업무집행 조합원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재래시장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3월부터 재래시장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또한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해 국ㆍ공유지 부지 사용 및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전주 이설 및 지중화 비용을 전기사업자와 100분의 50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이외에 시장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시장정비사업시 용적율ㆍ건페율, 건물높이 제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 상인회 및 시장상인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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