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시설 투자규제 대폭 개선
정부, 물류시설 투자규제 대폭 개선
  • 승인 2005.0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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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던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게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입지·건축·세제 지원 등에 있어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류시설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터미널의 종합토지세 감면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현행 5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합산 과세(0.3~2.0%)토록돼 있는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용지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분리과세(0.3%)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김해, 올산, 대구, 광주, 김포 등 5개 공항시설지구에 대해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는 경우 관리계획변경을 생략하고 시장이나 군수 허가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터미널 조성을 위해 건교부 장관의 공사계획 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이나 군수의 건축허가만으로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유통단지내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지금까지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유통단지 조성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개별 물류시설에 대해 이를 생략키로 했다.

일반화물터미널의 경우 주차장이나 사무실 임대 위주로 운영되는 형태가 많아 운영합리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화물터미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에 대해 가공·조립시설 등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5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물류합리화시설 융자사업의 대상에 화물터미널 사업을 포함시키고 현 4.9% 수준인 융자 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향후 6년간 4조9천억원의 생산유발과 2조3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4만명 수준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해운·항운·육운에 대한 개선방안을 1/4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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