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콜센터 아웃소싱업체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콜센터 아웃소싱업체 관련조항
  • 승인 2005.02.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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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 법률 제7262호

□ 개정이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확산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침해 및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해야 할 시책에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보급을 명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및 전시행위 금지대상을 확대하며,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전송행위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등(법 제50조제2항).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를 금지하되,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광고전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주소 수집행위 금지(법 제50조의2)
종전에는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수집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우편주소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이는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스팸메일 발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함.

개정문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8시까




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제1항중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중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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