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4개 대기업에 과징금 35억
부당내부거래 4개 대기업에 과징금 35억
  • 승인 2005.04.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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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위반한 롯데 등 4개 기업집단에 대해 3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혐의가 포착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 금호아시아나, 동원, 대성 등 4개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모두 3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상품권 위탁판매수수료를 과다지급하는 형태로 36억5200만원의 부당지원을 해 온 것으로 밝혀져 11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공정위는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생명보험 등 4개 계열사나 관계회사에 후순위사채 저리매입 등 모두 193억6400만원을 지원한 금호에 대해서는 19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와 과거 법 위반실적 등을 감안해 롯데와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해서는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 외에도 동원증권과 동원캐피탈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6억3400만원을 부당 지원한 동원은 2억5900만원, 대성은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에 대한 3억4300만원의 부당지원이 드러나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 금호아시아나와 동원은 모두 102건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지원행위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혐의업체를 발굴, 선별적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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