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인제도 시행 1개월, 콜센터업체-사용자간 불협화음
옵트인제도 시행 1개월, 콜센터업체-사용자간 불협화음
  • 승인 2005.04.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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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업체 확대 해석 DB제공 꺼리거나 미루는 기업 증가

정보통신부는 옵트인제 시행이후‘060 스팸메일’을 무차별 전송한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들에 법정 상한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데이어 최근에는 ‘060 문자메시지’인 스팸 문자메시지를 무차별로 보낸 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무 조심하고 있어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와 사용업체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전화스팸방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부동산, 대출, 060서비스에 한정하고 있다. 일부 사용업체의 경우 이를 확대해 아웃소싱을 주면서도 DB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거나 미루고 있어 아웃바운드 비중이 높은 아웃소싱업체의 경우 일정에 차질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었다.

또한 사용업체측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조목조목 설명해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측에서 아웃소싱업체에 제공하는 DB의 경우 일일이 각 개인에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한다’는 조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고지의 의무를 수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수탁자는 제공된 DB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도 함께 지게 된다. 특히 일반인들은 규제 대상 광고와 대상이 되지 광고와의 모한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례위주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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