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창업자금 융자조건 완화
장기실업자 창업자금 융자조건 완화
  • 승인 2005.05.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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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근로복지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을 위해 창업자금 대부 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의 경우 지원자격 중 실직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부양기준을 삭제해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도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금리도 5.5%에서 4.5%로 1%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또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에 대해서도 지원금리를 현행 5.5%에서 4.5%로 1% 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부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 및 금리인하 조치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연간 1600명의 창업지원자에 대해 약 8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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