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실직여성 창업자금 대출금리 연 4.5%로 인하
장기실업자·실직여성 창업자금 대출금리 연 4.5%로 인하
  • 승인 2005.05.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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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도 완화, 이달 중 시행

이달 중으로 장기실직자와 실직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연리 5.5%에서 4.5%로 인하되고 대출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실직자와 배우자 사망・이혼 등으로 실질적인 자녀부양 책임을 가진 실직 여성가장의 창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직자와 실직 여성가장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달 안에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자금 대출금리를 연리5.5%에서 4.5%로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실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조건을 크게 완화하여 실직기간이 3개월이 지난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인 경우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대출신청이 가능했으며, 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 사람인 경우에만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4월말 현재 장기실직자 및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모두 1654건에 804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달 중에 창업자금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하되면 연간 총 8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돼, 그만큼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기금정책국 연금보험기금과 서종해 사무관, 전화 02-3480-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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