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27일부터 접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27일부터 접수
  • 승인 2005.06.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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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8일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제도는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금융, 재정, 행정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며,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와 함께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와 정부물품 조달이나 군수물자 조달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이나 산재예방 또는 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행정·재정상 우대조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콘도 등 근로자 휴양시설 이용시 우선권을 제공하고, 근로자 장학생 선발시 우대 등 근로자복지 분야에서도 우대하며, 연말에 있을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노사관계 꼴찌국가의 불명예에서 조속히 벗어난다는 방침아래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이 같은 우대제도를 지난해 보다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일부 제도를 올해 신설했다.

신청대상은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27일부터 7월26일까지 한달간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또는 노동부 본부 노사협력복지과(02-503-97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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