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확대·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
주40시간제 확대·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
  • 승인 2005.06.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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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00인이상 종사자 고용 병원으로 주40시간제가 확대되고,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들이 격주휴무에서 완전휴무로 바뀜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을 밝혔다.

금년에 확대 적용되는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병원 164개소중 대부분은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 부서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등으로 토요일 외래 진료를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작년 7월, 주5일제가 실시된 종사자 1,000인 이상 병원의 경우 대부분 토요일 입원 및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은 ’08년 7월 또는 ’11년까지이므로 단기적으로 의료공백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발표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일부 진료과 운영, 격주근무 등의 형태를 통해 토요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시지역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자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휴무의 경우에도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상황을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체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도서, 오·벽지 지역은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응소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토록 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가까운 병·의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보건소 상황실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기관 방문시 사전에 진료 여부를 확인, 휴무시에도 필요한 의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진료 제공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지정 사항을 신문·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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