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물류센터 용지매각 중단
중부물류센터 용지매각 중단
  • 승인 2005.08.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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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는 유휴부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더좋은미래가 9월까지 잔금납부를 하지 못하면 매각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물류센터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7월 26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더좋은미래에 대해 9월 말까지 잔금 납기 일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난 4월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를 낙찰 받은 ㈜더좋은미래는 계약 2개월 후인 6월 26일까지 매각잔금을 입금하지 못해 계약 조항에 따라 30일 연장을 받았으나 또다시 미납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9월까지도 매입 대금 340억원 가운데 계약금(34억원)을 제외한 306억원의 잔금을 납입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물류센터로 귀속된다.

지난 해 이 유휴부지를 매입하려 했다가 1군 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 실패로 잔금 납부를 못한 J건설의 경우 계약금 41억원을 돌려 받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중부물류센터 최대 주주인 충남도는 ㈜더좋은미래에게 마저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 중부물류센터의 용지매각을 중단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매각에도 실패할 경우 더 이상 매각할 계획은 없다”며 “물류센터가 안고 있는 260억원에 대한 부채상환은 충남도 기금에서 변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충남도가 중부물류센터의 채무 296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갚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더좋은미래는 유휴부지 매입 잔금기일을 2개월 연장받는 대신 중부물류센터와의 계약에 따라 은행 연체이자인 12%를 적용받아 1개월에 3억원 씩 6억원을 더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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