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해봐야 고소득자만 혜택받는다"
[정부] "감세해봐야 고소득자만 혜택받는다"
  • 승인 2005.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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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근로자 · 자영업자 49%가 면세점 이하…경제 활성화 효과 없다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증대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최근의 세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은 근로의지와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감세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가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 한계소비성향 낮아 소비증대 효과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사업자의 49%가 소득세 면제점 이하인 상황에서 감세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으며, 기업도 전체의 34%가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아 이들은 감세조치로 인한 세금경감 효과가 없다는 것.

이에 반해 고소득자의 경우 감세조치로 가장 많은 경감혜택을 받게 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겠지만,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것이 바로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과세 감면 줄여 재정지출 늘릴 재원 마련

재경부는 효과가 미미한 감세조치보다는 오히려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직접적으로 수요를 증가시켜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이고 항구적인 세입기반 잠식 문제가 없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소득재분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따라서 재정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비과세 감면축소,지방세 비중 확대, 과세자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세, 세부담 형평성만 저해

재경부는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는 감세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해 세부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업자의 49%가 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2명중 1명꼴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인세 역시 법인의 34%가 결손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1%포인트 인하 등으로 현행 소득세율(38.6%, 지방세포함)은 일본(50%)·미국(41.8%)·영국(40%)·독일(45%) 등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소득세 인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보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효과적

법인세의 경우도 올해부터 세율이 2%포인트 인하돼 적용중이며 현행 법인세율(13%, 25%)은 중국(30%)·일본(30%) 등 주요 경쟁국은 물론 OECD 평균(28.4%)보다도 낮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유류가격 및 유류에 대한 세금비중이 외국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며, 유가상승이 구조적·지속적 추세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소비증대나 투자 촉진효과는 미미한 반면 고소득자는 감세조치의 혜택을 직접 보는 만큼 오히려 계층간 양극화만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지금같은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내린다고 해도 그것이 기업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세수 예산대비 4조6000억원 부족 예상

지난해 세수가 예산대비 4조3000억원 부족한데 이어 올해에도 4조6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쓸 경우 내년도 세입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전체 국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른바 '기간세'를 1%포인트씩 내릴 경우 세수는 6조6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연간 25조원이 들어오는 소득세는 1%포인트 인하시 1조5000억원이, 법인세는 1조2000억원, 국세중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39조원)는 3조9000억원이 각각 덜 걷히게 된다.

감세조치로 발생하는 이같은 재정적자는 향후 재정운영에 계속적이고 누적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세금특성상 한번 인하된 세율은 복원하기 어려워 영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기술이전소득과세특례 축소

◆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세수확보
재경부는 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감면목표가 달성되거나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축소가 확실한 감면제도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등이며,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는 개정되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은 축소시킬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보완하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제 합리화를 위해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등유와의 형평을 고려해 LNG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2005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비과세 감면규모는 18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세(122조1000억원)의 14%를 차지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비과세 감면이 총 국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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