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조업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FTA 체결로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든 근로자는 노동부에 지원 신청을 한 후 전직 정보와 상담을 받고 재취업이나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를 본 기업은 산자부장관에게 무역조정 기업으로 지정받아 정보 제공과 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2007년 이전까지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무역조정 근로자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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