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
소득세법시행령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
  • 승인 2006.0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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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2005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간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11개의 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9∼1.17)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8개의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대상법령
시행령(11개):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규정, 농림특례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시행규칙(8개): 소득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규칙

▲ 주요내용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05.12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퇴직연금관련 세제를 개편
지급조서 제출 의무 확대 등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등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지난해에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세제 관련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 손비인정 등 제도개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 등 투자활성화 지원
중소기업관련세제 보완 및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조정등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면세범위 조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등 기타 세법시행령·시행규칙]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지방청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의 세제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각종 세무신고 서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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