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소득 파악이 사회보장정책 첫 걸음
정확한 소득 파악이 사회보장정책 첫 걸음
  • 승인 2006.0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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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르바이트생 등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종업원 수가 1명 이상인 사업자는 고용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임금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 소포배달원, 파출부 등과 같이 개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택배업체 등과 같이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곳에서 근무일수, 의뢰건수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자·배당 소득도 지급조서 제출해야

아울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곳은 근무일수, 의뢰건수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9일에서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1월 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지급조서란 근로·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소득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해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이다. 이렇게 제출한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개인의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종전에는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에만 한정해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세금 부과 목적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지급조서 제출 제도 강화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부과 목적이 아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실상 면세점 이하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지급조서를 제출받는다고 해서 소득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실익이 없는 이들 계층의 소득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이유는 정부가 검토 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과 관련이 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환급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사회복지정책 위해 필수

예를 들어 국가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계층부터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이 안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귀중한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와 같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 당연하고,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 가구가 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소득 파악의 문제가 주로 자영자와 근로자를 비교해 논의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이들 계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소득 파악의 문제는 국가정책의 기초 인프라로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 된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지급조서 제도가 강화되면 날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공평한 보험료 산정과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된 복지재원 효율적 분배

또 근로소득보전세제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구체적인 급여수준 결정 등 한정된 복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미흡한 자영사업자의 인건비 규모를 알 수 있어 자영사업자의 소득 파악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급조서 제도의 강화는 조세형평과 사회보장정책의 기능 제고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협력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조서 제출 수단을 간편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은 고용주에게 충분한 사전홍보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1년간 가산세 부과를 유예해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아울러 지급조서 세액공제 등과 같이 납세협력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하는 등 사업주의 성실한 제출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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