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 전면 허용, 기업들 노무관리 비상
복수 노조 전면 허용, 기업들 노무관리 비상
  • 나원재
  • 승인 2006.05.22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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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모든 기업에서 복수 노조가 전면 허용된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수 노조 허용은 당연하며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복수 노조 허용으로 노사교섭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노조 간 갈등과 근무 분위기 악화로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영국병’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걱정도 나온다.

삼성, LG, SK 등 상당수 대기업은 노무관리 인력을 늘려 직원들의 불만 사항을 세세히 점검하면서 ‘위험 직원’들의 동향 파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완(金泳完) 책임전문위원은 “복수 노조 체제에서 중소기업은 노조활동이 중구난방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대응책으로는 1개 기업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더라도 한 개의 노조에만 회사와의 협상권을 주는 것이 ‘교섭 창구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다. 2001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




칙 5조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복수 노조하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잡한 교섭체계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교섭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경영계는 복수 노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재황(崔載滉) 경총 정책본부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현 수준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회사가 대표성 있는 하나의 노조와만 협상을 하고 그 결과는 다른 노조에까지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협상 대표를 정하는 문제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수봉(李守峯) 민주노총 대변인은 “복수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노사 협상의 대표를 정하는 문제는 노조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학계의 의견을 토대로 6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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