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물류 아웃소싱 위해 건물매각시 세제혜택
中企 물류 아웃소싱 위해 건물매각시 세제혜택
  • 김상준
  • 승인 2006.06.1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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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보려면 연간 물류비용 70% 이상 제3자에게 지출해야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물류부문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보유중인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할 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올해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원화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제 혜택, 자금지원 등 지원대책을 종합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건물, 설비 등을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의 방법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혜택을 보려면 자가 물류시설을 처분한 다음 3년간 연간 물류비용의 70% 이상을 제3자에게 지출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또 5000억원의 특별운영자금을 신규로 조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대출에 비해 0.8%포인트 낮은 금리로 공급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운영중인 7000억원의 중소기업 금리우대 운영자금 역시 수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만기 연장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에 대한 통화전환 옵션을 기존 대출까지 무상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4000억원, 하나은행 8000억원 등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를 작년 대비 증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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