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령자복지시설 설치 등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노동부, 고령자복지시설 설치 등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 남창우
  • 승인 2006.06.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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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자금은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연3%의 싼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은 ①고령자 작업공정 자동화 설비(중량물 운반 등 작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설비 등), ②고령자 작업환경 개선 설비(소음·분진 등을 경감하기 위한 설비 등), ③고령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설비(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 등), ④고령자 건강증진 시설(물리치료실 등), ⑤고령자 편의시설(세탁시설 등) 등 총44종의 시설 및 설비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031-728-7064)에 신청서와 개선계획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업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근거) 기업의 평균정년이 56.8세(‘04년도 300인이상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 1,177개소 조사결과)이고,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54세(임금근로자 52세, 비임금 57세)로써 국민연금수급개시 연령(60세)보다 상당히 낮게 조기퇴직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고령자고용촉진프로그램컨설팅비용지원」 등 현행 지원제도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였다면 이번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은 고령근로자가 더욱 안심하고 오랜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작업현장의 안전, 건강,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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