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의무형 상품 안내 외면한 111개 SO 시정명령
방송위, 의무형 상품 안내 외면한 111개 SO 시정명령
  • 김상준
  • 승인 2006.06.2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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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인력 안내교육 연 2회 실시
방송위원회는 저가의 의무형 상품을 의도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용약관 설명을 형식적으로 한 111개 케이블TV(SO)에 모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11개 SO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케이블TV 민원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위는 이 조사에서 특히 케이블TV '의무형 상품‘ 가입안내 고지 여부와 이용약관의 철저한 설명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방송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SO에 시정 조치와 함께 의무형 상품 판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콜센터 교육 등을 강제토록 할 예정이다. 이 시정조치에 따르면 ‘의무형 상품을 포함한 채널구성표를 지역 채널을 비롯한 전체 운용채널의 1/2 이상을 통해 하루 세 번 이상 한달 동안 고지’하도록 했으며, ‘가입자의 ‘의무형 상품’으로의 변경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과 ‘콜센터 인력 안내교육 연 2회 실시’를 의무화했다.
또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이용약관 실태조사를 실시해 케이블TV 재허가 추천 시 평가점수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방송위는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가 의무형 상품 판매를 진흥시키기 위해 △의무형 상품 매출액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하향 조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무형 상품 수신료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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