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결과, 전체 177개 쇼핑물 중 단 1개 사이트만이 개인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대부분의 쇼핑몰이 비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례로는, 164개 쇼핑몰이 추후 구매내역 및 배송 조회 등을 이유로 비회원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배송내역을 조회하고 열람하
정보통신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등)외에도 항공사, 여행사, 호텔, 학원·교습소, 콘도, 백화점·할인점, 체인사업자 등 준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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