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와 EBS 구관서 사장, 구 사장과 함께 임명된 최준근 감사(이하 EBS 측)는 23일 추덕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10명이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회사 출근을 가로막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BS 측은 또 구 사장과 최 감사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명됐음에도 노조가 불만을 갖고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방해가 길어질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 이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이 시점에서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신임 구 사장에 대해 교육부 출신 ‘낙하산 인사’라며 사장 선임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으며, 최근엔 구 사장이 지난 200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이 중복표절된 것이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