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2.8조원 지원
200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2.8조원 지원
  • 남창우
  • 승인 2007.01.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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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2.8조원 규모의 『200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8일(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6개) 등을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금년도 정책자금은 창업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6,000억원의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총 6개 자금에 2조 8, 308억원으로 운용된다.

정책자금의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4.7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된다.

금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① 정책자금 구조를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개편하였다. 자금의 정책목적에 따른 공급자 위주에서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 구조를 설계하여 수요자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개편 : 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구조조정자금

② 사업성과 기술성에 기초한 기술금융이 시범 도입된다. 정책자금 평가가 담보나 상환능력 등 재무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담보력은 취약하나 기술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소규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금년부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총 자산 10억원 미만 기업(총 자산 10억원이상의 기업은 현행 평가체계 유지)을 대상으로, 재무평가 비중(40% → 20%)을 줄이고, 비재무평가 비중(60% → 80%)을 획기적으로 높여, 기술성과 사업성에 의한 기술금융을 시범 도입된다. 금년도 성과를 보아 비재무평가 비중을 추가 확대해 나가는 한편, 타자금으로 확대 및 민간금융기관으로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금융이 시범 도입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체당 융자한도(5억원 → 10억원) 및 대출기간(5년 → 8년)을 확대하였다.

③ “선택과 집중”에 의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시설개선자금(舊 구조개선자금) 중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57%(5,044억원)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한편,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혁신형 기업 지원을 위해 개별업체에 대한 융자한도를 잔액기준으로 현행 45억원에서 40억원(지방소재중소기업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을 통해 절감된 712억원을 혁신형 기업 지원 재원으로 공급하게 된다. 경영혁신형 지정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이노비즈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가점(2점)을 부여한다.

④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출초기기업 및 환위험관리 우수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심사시 가점(각 2점)을 부여하고, 환율하락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 6월까지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5년이상 장기 수출금융 이용 기업에 대해 졸업제가 도입된다. 다만, 금년도에 졸업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보완 장치를 두었다. 수출계약에 의한 대출금 이용시 대출기간을




180이내에서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생산자 보증방식 융자제도를 시범도입한다.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 기계설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창업자금(6,000억원) 중 100억원을 활용, 생산자단체(기계공제조합)가 기계설비구입을 보증지원하는 생산자 보증방식 융자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⑥ 정책자금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행 예비창업자, 업력 3년 미만, 비외감기업, 외감기업 등 총 4종의 평가모형 중 비외감기업(업역 3년이상 ~ 총자산 7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업종(중공업·경공업)으로 세분화하여 총 7종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심사 난이도에 따라 심사등급을 3단계(약식·표준·심층심사)로 분류하여 숙련도나 경력에 맞는 심사인력을 배치한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특정등급에 편중되어 변별력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현행 10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하여 시행된다.

⑦ 국내외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시범사업(舊 구조개선자금 300억원)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 총 1,000억원을 투입하여 대외 경쟁력이 저하 또는 저하가 불가피한 업종을 미래 성장성과 글로벌 성장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⑧ 정책자금도 객관적인 성과목표 설정을 통한 성과관리가 추진된다. 정책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등 지원성과를 위주로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책자금의 계획수립부터, 집행 및 사후관리까지 전 Process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가 부여되는 데 만일 특정자금의 지원성과가 낮을 경우에는 자금규모를 축소·폐지 또는 보완책이 마련되고, 반면 성과가 높은 경우에는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물론 정책자금 운용기관 및 직원의 고객만족도나 심사평가 역량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⑨ 정책자금 전체 평균금리를 0.3%p 인상한다. 이는 정책자금 조달금리 인상(‘06 : 5.2% → ’07 : 5.7%)을 반영하고, ‘04년 이후 한국은행 콜금리 인상(5회, 1.25%p 인상) 여파로 최근 정책자금과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금리와의 격차가 1.84%p(‘06. 11월 현재)로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선호현상을 심화시켜 담보력이 취약한 성장초기 또는 혁신형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소상공인(5.4%), 회생특례(7.9%), 재해복구(4.4%) 자금의 경우 수요자 특성 및 현행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현 금리를 유지하고 여타 자금의 금리는 0.05%p 추가 인상하여 4.75%p로 조정하였다.

(예 : 정책자금 신용등급별 금리 : (‘06) 4.0% (B+) ~ 5.2%(D) → (’07) 4.35%(B+) ~ 5.55%(D)

끝으로 기업의 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평가 대상을 개인, 비외감법인, 외감법인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업체에 대해 대출금 이자 상환방식을 분기납에서 월납으로 전환하여 사전적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징후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하여 정책자금의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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